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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3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2. 16.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737 신라명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2-15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거, 측정기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신라명과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0), 피의자 사진, 녹화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방범용 CCTV(시흥A-19)(증거목록 순번 14), 방범용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5),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녹음), 전화녹음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2. 16. 03:51:30 경 시흥시 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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