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피고인 B은 2008. 7. 17.부터 2008. 9. 22.까지, 피고인 A는 2009. 4. 14.부터 2011. 7. 13.까지)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피해자 명의로 국제특허출원(I)한 출원 명의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6.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싱가폴에 국제특허출원(I)한 출원 명의 중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에 대한 출원 명의는 피고인 B에게, 멕시코, 싱가폴에 대한 출원 명의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국제특허출원명의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국제특허출원명의를 양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P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번), 각 양도증(증거목록 순번 32-7, 8번), 각 특허증(증거목록 순번 11, 13, 15번), PCT 해외출원표준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PCT국제출원서(증거목록 순번 23번), 국제특허출원명의변경서류(증거목록 순번 19, 38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