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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7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에 필요한 인버터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당시 진행하던 중국 사업은 무산되어 철수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가 판매하는 인버터를 구매해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기록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우편제출,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34)

1. 지급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3), 아르헨티나 출장경비 내역(증거목록 순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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