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5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송주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문 옆 안경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감추고 돌려주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움켜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안방에 있던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라고 따지며 달려들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안방에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김치통 옆 라면이 들어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악관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냄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