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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21:0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D와 싸우던 중 ‘남자 세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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