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9:05경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 58, 신용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