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5. 11. 8. 06:20경 아산시 D 소재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0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