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선불로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0여회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연령, 성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