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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348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8. 3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9.분부터 2014. 10.분까지 연체된 차임 560만원(14개월×40만원), 미납 전기요금 92,490원, 전기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 18,000원 합계 5,710,490원 및 2014. 10.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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