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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4217
임차료청구및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오피스텔 제9층 제902호를 인도하고,

나. 13,28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차임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2. 28. 원고에게 2016. 2. 15.까지 연체 차임 600만 원, 이자 월 12만 원(2016. 3. 15.부터 위 연체 차임의 월 2%)으로 정하고, 이를 월차임 40만 원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5.까지 위 연체 차임, 이자 및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13,280,000원[600만 원 168만 원(12만 원×14개월) 560만 원(40만원×1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4.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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