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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3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식당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4. 8. 27.부터 위...

이유

갑1, 2,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1. 5. 12. 피고에게 주문 기재 식당 부분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5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를 인도한 사실, 2012. 1. 12.부터는 차임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 사실, 피고는 2013. 8. 12.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C는 2016. 1. 3.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처로서 주문 기재 건물을 협의분할로 상속한 사실, 원고는 2016. 3. 23.경 피고에게 보증금을 전부 연체차임에 충당하여도 760만원이 남는다며 위 기간만료일까지 주문 기재 식당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6. 5. 11.경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식당부분을 인도하고 위 보증금이 연체차임에 모두 충당된 2014. 8. 27.[=2013. 8. 12. 12.5개월(=500만원/40만원)]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10. 1. D에게 주문 기재 식당 부분을 위탁운영케 하였고, 이후 C가 2012

1. 12.부터 차임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기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D에게 일임하였으니,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를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서 자신에게는 이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피고(갑)와 D(을) 사이의 2011. 9.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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