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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14371
건물명도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주택 77.94㎡를 인도하고,

나. 2007. 2. 28...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A이 2007.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차임 월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 A이 2013. 4. 26.경부터 피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4. 26.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28.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대납하거나 대납하여야 할 월 2만원의 수도세의 지급도 구하나, 갑1,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수도세가 월 2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을 차임 월 4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원고 A이 그 후 월 30만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가 피고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피고와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로 하여금 차임 없이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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