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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11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집합건물] 구미시 C 제1층 제102호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015.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10. 1.자로 이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은 물론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6. 1. 15.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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