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8 2014가단231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 2013.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0. 2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7. 20.까지의 연체된 차임 400만원과 2014. 7.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