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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803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남, 78세)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개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10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복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1억 원을 순차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와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가 3천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다시 위 낫을 차량에서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목 뒤에 낫을 대고 목을 벨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사진(낫)

1. 각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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