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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8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7. 1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D이 석면제거작업자용 샤워부스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낫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휘둘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석면제거작업자용 샤워부스 천막 3칸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함께 작업하던 D 등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천막을 손괴하는 장면을 촬영하라며 “찍어찍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찍어 이 씨발놈아. 찍어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낫을 가로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을 듯이 다가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낫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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