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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7: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여) 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찍을 듯이 겨누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소지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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