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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2 2013고단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34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2. 14:50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2세)와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에 내 리어카를 훔쳐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따라오자 화가 나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높이 50cm, 넓이 30cm의 철제의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철제의자를 약 3회 던질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화가 나, E병원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높이 70cm, 넓이 30cm의 철제의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F’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의 마대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휘두르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16:30경 김천시 G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4세)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 빼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깐만 볼일을 보고 오면 안 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말 더럽게 안 들어먹네, 이 씹할 년, 따라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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