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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6: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 오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약 2분간 빨게 하고, 계속하여 “남자랑 하는 게 좋냐, 그놈하고 하는 게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도망 잘 가니까 팬티까지 다 벗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게 하고, 위 식칼과 깨진 소주병 등으로 위협하고,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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