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3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8:00경 합천군 C 소재 농로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통발을 놓았으니 건들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1cm , 날 길이 21cm )을 꺼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어깨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놈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낫을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낫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