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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51910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8.까지는 연 6%의,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의 체결 1) ‘B’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보험계약(상품명: 다사랑보험) 계약일: 2011. 3. 31. 보험기간: 2011. 3. 31. ~ 2012. 3. 30. ② 제2보험계약(상품명: 다사랑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2012. 4. 30. 보험기간: 2012. 4. 30. ~ 2013. 4. 29.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구매자 C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200,000,000원 매출채권 결제기간 135일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4. 원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에 2개월을 합산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보험책임을 지는 경우와 지지 않는 경우) ② 피고는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11조제4호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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