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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합1019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55,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A는 2017. 5. 19.경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7. 5. 19.부터 2018. 5. 18.까지, 보상한도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율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각 정하여, A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인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A의 구매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가입 매출채권을 711,000,000원으로, 구매자 보험금액을 352,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C보험약관 제11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2. 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구매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제12조(보험책임을 지는 경우와 지지 않는 경우) ① 신보(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 제18조(위험증가금지의무와 계약해지) ③ 신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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