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358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년 6월 원고의 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현개발”이라 한다) 등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 보상한도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태현개발 해당 보험가입 매출채권은 2억 600만 원, 보험금액은 5,000만 원, 매출채권 결제기간은 90일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1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에 2개월을 합산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보험책임을 지는 경우와 지지 않는 경우) ② 신보는 제11조의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11조 제4호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험사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2. 보험책임 유무 원고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2012. 7. 31. 발생한 원고의 태현개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54,573,970원이고 그 중 3,022,347원이 2012. 12. 29.까지 즉, 위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2012. 7. 31. 다음 달 첫날인 2012. 8. 1.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 기재 결제기간 90일에 2개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