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보험기간: 2015. 9. 24.부터 2016. 9. 23.까지,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율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한국고벨 주식회사[이하 ‘한국고벨’이라고 한다]에 대한 273,000,000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123,000,000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사랑보험약관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제11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3. 구매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제12조(보험책임을 지는 경우와 지지 않는 경우) ① 신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 제29조(보험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보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조사와 보험금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