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86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보험기간: 2015. 9. 24.부터 2016. 9. 23.까지,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율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한국고벨 주식회사[이하 ‘한국고벨’이라고 한다]에 대한 273,000,000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123,000,000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사랑보험약관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제11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3. 구매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제12조(보험책임을 지는 경우와 지지 않는 경우) ① 신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 제29조(보험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보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조사와 보험금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