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6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보험계약(상품명 : 다사랑보험) 계약일 : 2014. 5. 28. 보험기간 : 2014. 5. 28. ~ 2015. 5. 27. ② 제2보험계약(상품명 : 다사랑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 2015. 6. 30. 보험기간 : 2015. 6. 30. ~ 2016. 6. 29. 보상한도 :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구매자 성광스틸(주)(이하 ‘성광스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보험금액 1억 원, 매출채권 결제기간 40일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②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 어음 등은 신보와 보험계약자 간에는 제1항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3. 구매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 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4. 원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