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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1131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보험계약(상품명: 다사랑보험) 보험기간: 2013. 8. 20. ~ 2014. 8. 19. 구매자 광화전선 주식회사(이하 ‘광화전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 매출채권 5억 9,700만 원, 구매자 보험금액 9억 9,800만 원, 매출채권 결제기간 60일 ② 제2보험계약(상품명: 다사랑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4. 9. 11. ~ 2015. 9. 10.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구매자 광화전선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 매출채권 4억 500만 원, 구매자 보험금액 1억 원, 매출채권 결제기간 90일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매출채권의 결제기일) ① 매출채권 중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제11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4. 원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에 2개월을 합산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보험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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