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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6434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17,641,117,850원의 부과처분 중 15,338,421,6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에서 시행되는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1) 원고가 2008. 12.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4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자,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기존 농지 중에서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될 예정인 758,210㎡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6,326,768,95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2009. 5. 20.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이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0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이 승인되어 농지전용면적이 종전의 계획보다 47,335㎡ 만큼 늘어난 805,545㎡(= 758,210㎡ 47,335㎡)가 되자,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종전 처분에 따른 금액에 1,314,348,9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을 17,641,117,850원(= 16,326,768,950원 1,314,348,9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다. 학교용지 부분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1)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별표 2] 제36호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및 농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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