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북개발공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시행자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는 2013. 3.경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하면서 그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2012. 12. 24.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므로 편의상 처분 당시의 명칭인 ‘국토해양부’로 기재하기로 한다.
으로부터 2007. 9. 4. 전주시 만성동중동,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토지 10,144,755㎡에 대한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2008. 3.경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실시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 2008. 2. 2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 3.경 수산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하면서 그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2012. 12. 24.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므로 편의상 처분 당시의 명칭인 ‘농림수산식품부’로 기재하기로 한다.
의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등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 3,681,660㎡에 관하여 농지전용 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8. 6. 25. 원고 등에게 위 전용농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7,783,554,68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8. 7.경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 등은 2011. 3.경 내부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