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주권인도][공1998.1.15.(50),248]
판시사항

[1]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 주식 양도의 효력(유효)

[3] 외국인 투자가가 내국 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주권의 배서는 주주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배서인의 기명에 관한 보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투자가의 내국 기업 주식 인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할 주식의 금액 및 투자 비율 등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외국인 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양도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 주식의 수나 주식 소유 비율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당초의 인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 이므로(당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주권의 배서는 주주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배서인의 기명에 관한 보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기명을 보충시킬 의사로 이 사건 주권의 배서란에 원고의 기명을 하지 아니한 채 날인만 하고 이 사건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권의 배서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명주식의 양도 방법 및 유가증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외인이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위 소외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선의취득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소외 요시다공업 주식회사(이하 요시다공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소외 한국와이케이케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과 별도로 소외 한국지퍼 주식회사를 경영하여 오면서 위 요시다공업으로부터 위 회사 Y.K.K.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허여받아 위 상표를 사용하여 오다가 위 상표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타협안으로 이 사건 주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외국법인인 요시다공업이 이미 소외 회사 주식의 50%인 44,919주를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변리사로서 위 요시다공업의 상표권 관리를 위임받아 그 대리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요시다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요시다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권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을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1)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위 한국지퍼 주식회사가 상표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요시다공업의 Y.K.K.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위 요시다공업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 방안으로 위 소외인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표권자인 위 요시다공업에게 소외 회사 주식 5%를 양도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위 요시다공업은 당시 이미 소외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어 관계 규정상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제3자를 물색한 결과 변리사로서 위 요시다공업의 대한민국 내 상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뒤늦게 동석하여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계약 내용 또한 위 소외인과 요시다공업의 일본인 임원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식의 실질적 양수인이라면 위 요시다공업으로서는 위 소외인과의 타협 결과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주식을 또다른 제3자인 피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위 요시다공업의 상표 관리인에 불과한 피고가 위 주식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요시다공업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위 요시다공업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양수인은 위 요시다공업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시다공업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 기업 또는 개인 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투자가의 내국 기업 주식 인수에 대한 위 법 적용의 인가신청시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할 주식의 금액 및 투자 비율 등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외국인 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양도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 주식의 수나 주식 소유 비율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당초의 인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조항 소정의 변경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8.선고 94나380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