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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196162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그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C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다음, D이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양도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 경우 주권의 교부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등 참조). 이때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피고 발행주식은 총 82,000주이고 그 주권이 발행된 사실,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C는 2016. 8. 3. D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D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권이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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