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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 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 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대표자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주소로는 송달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단지 법인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한차례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납세고지서등을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

나.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제20조 의 규정과 구 외자도입법시행령(1973.7.11. 대통령령 제6757호)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신법이 그 절차면에 있어 감면된 조세의 추징을 보다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조세의 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결함에 있어서는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할 것이로되 그 절차적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세룡산업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피고가 1986.10.11.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645,000원, 영업세 금19,350원, 법인세 금 19,350원 및 동 가산금 61,52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서, 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수입신고서), 3(영업자 납세사업자 등록번호등 교부 및 검열대장), 4, 5(외국인 투자기업등록말소 및 외국인 투자인가취소), 을 제2호증의 1(오류정정결의서), 2(영수필통지서), 3(납세고지서 공시송달), 4(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74.1.5.부터 안양시 박달동 607의 1에 주소 및 공장을 두고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여 오던 중 1974.10.18. 자본재인 금형 1개를 수입(신고번호 61-220)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 , 구 외자도입법시행령(1973.7.11. 대통령령 제6757호, 이하 같다) 제9조 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그러나 그 수년 후인 1985.12.31. 재무부장관이 외자도입법 제18조 에 따라 원고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자 피고는 1986.7.4.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위 금형을 수입하면서 면제받았던 관세 금 645,000원, 영업세 금 19,350원, 법인세 금 19,350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경 등기부상 원고법인의 주소지인 안양시 박달동 607의 1호에 그 납부서 원부를 1차 우편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1986.7.22.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그후 1986.10.15.에 이르러 다시 앞서와 같은 내용에다 관세법 제17조의 3 에 의한 가산금을 추가한 1986.10.11.자 납부서 원부를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장경록의 개인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의 18로 우편송달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본안전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본안정항변으로서 (1), 원고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처분을 한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말소에 따라 면제도었던 관세등의 추징부과를 하였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이고, (2)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세등 추징부과처분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된 1986.7.22.자 처분만이 유효한 것이고, 그후에 원고법인 대표이사인 소외 강경록에게 고지된 1986.10.11.자 납부서 원부는 단순한 납부 독촉의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니 위 1986.10.11.자 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세 등 추징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말소처분을 소송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세 등 추징부과처분을 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에 있어 그 이유없다.

다음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조 제2항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도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등을 주민등록표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 주소로는 송달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단지 법인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한차례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1986.7.22.자 납부서 원부의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된 것이어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1986.7.22.자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후에 다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1986.10.11.자 처분만이 유효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니 이를 소송의 목적으로 상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5조 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풀이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이어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그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비로소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관세 등을 추징할 수있게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관세 등의 지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의 자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말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1985.12.31.에 말소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이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1986.10.11.자이어서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정도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 부가기치세로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추징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를 추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는 재무부장관은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사건 관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무부장관의 추징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위 을 제1호증의 4, 5(각 외국인투자인가취소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위의 인가취소통보만을 한 한편 관세청장이 위의 추징을 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는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신고또는 체결된 외국인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은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때에는 면제된 관세, 물품세, 직물류세를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추징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세를 추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자도입법시행령의 위 규정과 구 외자도입법시행령의 위 각 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신법이 그 절차면에 있어 감면된 조세의 추징을 보다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조세의 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구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나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의 추징요청 등 신법인 위 외자도입법시행령상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위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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