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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305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기재 중 ① 제2쪽 9행의 ‘(F)’을 ‘(H)’으로, 제3쪽 18행의 ‘제331조 제2항’을 ‘제311조 제2항’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3쪽 16행의 ‘이 사건 질권의 가액 292,000,000원’을 ‘배당금 230,492,771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제310조 제1항은,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받은 증권 등의 종류 및 수 등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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