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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26 2013노15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1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차량을 빌리고 회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회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깊숙이 찔러 살해하여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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