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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56
상해치사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의견충돌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 세게 걷어 찬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를 때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찬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관절과 아랫니가 파손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두개골 천공, 외상성 두피하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뇌괴사 등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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