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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23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피해자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이 잔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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