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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6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부착기간(20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4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칼날이 피해자의 위창자간막동맥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찔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임신 중인 처제를 칼로 찔러 살해하여 1997. 7. 10.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동거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2009. 4. 17.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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