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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2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래전부터 난치성 질병을 앓아 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언행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쉽게 화를 내고 욕설과 죽인다는 말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과의 접촉을 기피하자, 이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살해하고자 이 사건 흉기를 미리 제작하고는 이를 이용해 살인과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 F은 평소 피고인과의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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