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십자 겸용)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2:4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교회 사택에 들어가 그 곳 장롱 및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18K 남자 반지 2개, 진주 반지 2개, 금 배지 3개,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3 세트, 진주 목걸이 귀걸이 세트, 진주 소형 알 목걸이 1개, 진주알 중 목걸이 1개, 여자용 코치 시계 1개, 여자용 금강 시계 1개와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2:40 경 대전 중구 유천동 신라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신라 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F 차량 명의 인 상대 탐문, 피의자 A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