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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재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서울 광진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 18K 금 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3개, 18K 귀걸이 4개, 18K 진주 반지 1개( 귀금 속 합계 1,500,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중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H 진술 조 서의 인적 사항에는 진술 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의하면 F의 처 BH이 F을 대신하여 진술한 후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 자를 수정한다.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사건기록 일체

1.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피의 자가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 피해 액 관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교통카드 내역,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 피해 물품 확인- 피해신고 내용과 피의자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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