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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재고단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머리핀 3개( 증 제 1호), 우산대 1개( 증 제 2호), 젓가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11: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나 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머리핀, 우산대 등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11:30 경 위 C 아파트 라 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12. 14. 11:50 경 수원시 영통구 F 빌라 1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안방 서랍 장 속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원과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4k 금 발찌 1개, 14k 진주 펜던트 목걸이 1개, 14k 이니셜 목걸이 1개, 18k 꽃 펜던트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 쌍, 14k 링 귀걸이 2 쌍, 14k 진주 귀걸이 1 쌍, 18k 펜던트 1개, 24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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