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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9.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19: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1 층 주거지의 베란다 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돌로 베란다 유리문을 부수고 안방의 창문 가림 막을 발로 밀어 위 가림 막이 구부러지도록 하는 등 유리 문과 창문 가림 막을 손괴한 다음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및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돌 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현금 53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9:07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2 층 주거지의 베란다 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베란다 유리문을 손괴한 다음 베란다를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및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및 진주 귀걸이 1개,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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