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 선고 2016나308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3083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