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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각각 제1, 2고시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보와 광주시보에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시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 한 이상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고시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설령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각각 이 사건 제1, 2고시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보와 광주시보에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시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 한 이상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고시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4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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