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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아파트 임차인인 질권설정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면서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질권자가 여전히 임대인(매도인)에게 여전히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소멸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 또는 그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 또는 그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가져오는지 여부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윤성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

2016.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가져오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결론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거나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 그 이유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질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 임대인인 피고에게 직접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임차인인 질권설정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면서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질권자가 여전히 임대인(매도인)에게 여전히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소멸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소외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강동원 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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