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376(2018.10.10)
제목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나117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8.8.
판결선고
2019.9.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이하 '서AA', '서BB'라 한다)와 서○○ 사이의 제1심 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서○○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AA과 서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