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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4. 선고 2015가단53216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3216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경위), C(경사), D(경위, 팀장)은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이하 'E파출소'라고만 한다)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3. 8. 28. 원고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원고의 절도 혐의를 수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1995. 1.생)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위 수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임의동행의 경위

1) E파출소는 2013. 8.경 그 관할 내에 있는 서울 강북구 F아파트 206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던 차에 E파출소 경찰관들은 2013. 8. 28. 01:00경 G이 위 아파트 206동에서 노숙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G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받던 G이 원고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E파출소 경찰관들(B, D)은 같은 날 01:40경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때 원고의 부친 H, G의 부친 I도 동행하였다.

다. 수사 과정

1) E파출소 경찰관(C)은 원고를 임의동행한 직후(2013. 8. 28. 01:40경)부터 원고와 G을 신문하였는데, 처음에는 원고와 G의 부친들인 H, I을 동석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04:00경에는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E파출소 밖에 나가 기다리게 하였다.

2) 조사 경찰관들(B, C)은 같은 날 04:00경 원고와 G을 데리고 절도 현장 조사 및 절도 피해품들을 찾으러 가면서 원고와 G의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누어 채워 두었고, B은 현장으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원고와 G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C도 원고와 G에게 고함치고 욕설을 하였다.

3) 위 경찰관들(B, C)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07:00경 원고와 G이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귀가시켰으나 같은 날 08:00경 다시 출석하게 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강북경찰서 청소년과로 인계하였다. 원고와 G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13:30경 귀가하였다.

4) 위 사건을 수사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B, C, D)은 위와 같이 원고와 G을 심야 조사하면서 그들 또는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들로부터 심야 조사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수사 결과

원고와 G은 2013. 12. 30. 특수절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결과

원고의 부친 H와 G의 부친 I은 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0. 31. 침해구제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관련 규정

헌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기초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 경찰관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은 소년·장애인, 경찰장구의 사용, 심야 조사 등에 관하여 별지 관련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헌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E파출소 경찰관들은 원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① 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사실상 원고를 체포·구속하였고, ② 경찰관 직무규칙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심야조사를 하여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특히 원고는 미성년자인데다가 장애인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호자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④ 원고를 임의동행한 상태이고 특별히 수갑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구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위 규정들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파출소 경찰관들의 불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8.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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