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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0: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등으로부터 같은 날 20:07 경부터 20:19 경까지 약 1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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