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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6:19 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행 중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2 경부터 17:05 경에 이르기까지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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