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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8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0: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구미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로부터 같은 날 00:15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사진 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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