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14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 회생을 진행 중 일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